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소년법원에 송치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조사심리 후 심리불개시, 검사에의 송치, 불처분 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처서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같이 조사과정 역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에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